세금·세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 안했으면 수정신고 꼭 해야하나요?
회사에 구축물 공사를 했는데, 공사 세금계산서를 6월에 선금, 7월에 잔금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7월 잔금 세금계산서는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6월 선금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랑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했습니다.
이럴 경우 1기 확정 부가세의 수정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2. 이걸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가 붙나요?
수정신고 안했을 때(잔금만 취득명세서에 작성한 상태), 감가상각 시 선금+잔금 합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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