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 안했으면 수정신고 꼭 해야하나요?

회사에 구축물 공사를 했는데, 공사 세금계산서를 6월에 선금, 7월에 잔금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7월 잔금 세금계산서는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6월 선금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랑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했습니다.

  1. 이럴 경우 1기 확정 부가세의 수정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2. 이걸로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가 붙나요?

  1. 수정신고 안했을 때(잔금만 취득명세서에 작성한 상태), 감가상각 시 선금+잔금 합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시 미제출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