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1기확정신고시 누락분 2기예정때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이번에 2기예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1기확정기간에 누락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2기예정신고때 세금계산서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2기확정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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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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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기에 누락한 종이세금계산서는 1기 확정신고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인 경우 수정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 거래처는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등을 제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죠.
추가로 1기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시 일반적인 가산세 뿐만 아니라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기 분 누락이라면 1기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2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기확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 매입 등에 대해서는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1기 확정분 매출, 매입 누락에 대해 2기 예정분에 포함해서 신고 납부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예정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