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와 부가세 신고서 11번 금액 무조건 같아야하나요?
회사가 4~6월 사이에 구축물 건설을 시작하고 선금 세금계산서를 6월에 받아서 선금을 6월에 지불했습니다.
구축물은 7월에 완공했고 취득신고도 7월에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잔금 세금계산서도 7월에 들어왔습니다.
취득신고일 기준으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들어서, 2분기 때는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신고일이 7월이라서 이번 3분기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고자 서류를 작성했는데요.
3분기 취득명세서 상 금액은 2분기 때의 선금+3분기 때의 잔금 금액으로 작성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11번 금액에는 3분기 잔금 금액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부가세 마감할 때 오류가 뜨는데요...
취득명세서 상 금액에서 2분기 선금을 빼고 적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신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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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서 상의 고정자산금액과 감가상각등 취득명세서 금액은 동일하게 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분은 이번에 신고때는 반영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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