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장 부가세신고시 부동산구입관련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8-9개 정도 발행되었는데
이런경우 부가세신고시 해당 금액 총합을 고정자산에 등록을 한 다음 안분계산을 해줘야되는건가요??
또한 신고시 부속서류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뭘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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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런경우 부가세신고시 해당 금액 총합을 고정자산에 등록을 한 다음 안분계산을 해줘야되는건가요??
또한 신고시 부속서류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뭘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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