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말고 그냥 매입한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그냥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될까요? 아니면 신고서에 작성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은 0.5%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신고서에 반영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