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고마운들소94
고마운들소9424.01.14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않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신고된 매출과 매입으로 자동 계산되서 부가세 납부 통지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여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제자도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고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가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