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들이 매입한 전자 계산서 혹은 종이로 받은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하지않고 매입계산서합계표만 제출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