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020. 03. 25. 19:25

간이과세사업(음식점,식당경영시)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일반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을 공제 받지 못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받게 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은 5~30%입니다. 대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액도 부가가치율만큼만 내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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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수취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공급가액 10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으로 공급대가 11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음식점및소매업종 부가가치율 1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1만원 * 10% = 0.1만원 만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 수도사업은 5%,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은 10%, 제조업이나 숙박업 등은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0. 03. 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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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나. 다만 10%가 아닌 업종에 따른 부가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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