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달팽이157
- 기업·회사법률Q. 양도담보권 계약서 조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양도담보권 계약서 문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기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모쪼록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문의 1. 설정자 또는 제3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제공하였거나 장래 제공할 보증 또는 담보는 본 계약서에 의하여 변경 되지 아니하며, =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문의 2. 그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본 계약서에 의한 담보와 별개의 것으로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답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지급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구하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당사는 2022. 04. 14 부 퇴직한 직원 ooo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상여금 분(사규에 지급시기, 횟수 등 명시)을 지급하고자업무 진행중입니다.* 2020년 상여금 (지급일 :2020. 09. 25 지급해야 할 금액 : 5,548,980원)* 2021년 상여금 (지급일 : 2021. 02. 05 지급해야 할 금액 : 5,982,520원)해당 2건이며, 합계 금액은 11,531,500원 이고, 해당 금액과 이자는 2023. 03. 16일 지급할 예정입니다.문의드릴 부분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계산인데,1번. 2022. 04. 14일 부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기(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기산하여전체 금액 11,531,500원을 2022.04. 29 ~ 2023. 03. 16 (322일) 기산하여 임금채권이자율(20%)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인지,2번. 각 상여금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2020년 상여금 2020. 09. 25 ~ 2023. 03. 162021년 상여금 2021. 02. 05 ~ 2023. 03. 16을 각각 기산하여 임금채권이자율(20%) 적용하여야 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도 신속히 지급 처리하고자 하기에, 모쪼록 상호간 정확하고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신고기간이 경과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기계장치 관련 자산 취득으로, 올해 3월 선급금 정산을 시작으로 9월 말 최종 준공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 상태였던 계정과목에서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입니다.그런데, 취득에 소요된 기간이 6개월 정도였던 터라 3월~6월에 발생한 건설중인 자산 관련 세금계산서 건들은 해당 기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매입세액신고에만 반영했습니다. (해당 비용이 최종 취득시점에서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취득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 최종 취득시점까지 보기로 하였습니다)9월 말 최종 기계장치 취득을 마치고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3월~6월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재 안 된 해당 건들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에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재하고 환급받으면 되는 것인가요?취득기간이 길어 신고기간이 경과된 해당 건들은 최종 쥐득시점에 같이 신고해도 무방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답변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발전소 계약의 형태와 성질에 관해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발전회사(0 0발전 등) 와 다른 정비회사 간 체결하는 경상정비공사 계약의 형태가용역계약에 해당하는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인것 같아 전문가들께도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1년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동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6월, 10월 경 2회에 걸쳐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자에게 사용시기를 알려주고 사용할것을 촉구) 관련하여 서면 등의 통보가 미비했을 경우당해 보유한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해 연차휴가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근로자가 자신은 연차휴가 촉구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측에서는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요약드리자면회사에서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근로자 A에게 미사용 휴가만큼의 수당을 지급했지만, 서면 통보의 미비 등등 근로자 A가 자신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상의 절차를 다 거치지 못했다 하여 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휴가 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