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 계약서 조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양도담보권 계약서 문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여기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정자 또는 제3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제공하였거나 장래 제공할 보증 또는 담보는 본 계약서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본 계약서에 의한 담보와 별개의 것으로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문의 1. 설정자 또는 제3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제공하였거나 장래 제공할 보증 또는 담보는 본 계약서에 의하여 변경 되지 아니하며,

= <양도담보권 계약서의 목적물인 피담보채무 관련해서 다른 회사와 맺은 보증,담보 계약은 본 양도담보권 계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문의 2. 그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본 계약서에 의한 담보와 별개의 것으로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답변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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