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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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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서에 별도 약정 추가 시 효력 여부

계약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 중간에 법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려는데

기존계약서는 그대로 있고 별도로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외에 계약 내용은 기존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한다는 것으로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계약서의 내용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그 내용을 기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히 기재되기만 하면 됩니다.

  • 보통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변경계약서에 달리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고, 이외에는 기존 계약서 내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