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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홍학32
안녕하세요.
계약서에서 법개정안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변경되면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변경된 내용과 법령 등 작성하여 수정 계약서를 발송하였는데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합의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숙고 기간이나 횟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 계정에 따라 계약서가 변경되어야 하고 법이 그러한 규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당사자 합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그러한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강제할 순 없고 기존 계약의 해지 등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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