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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매사촌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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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특약내용의 효력이궁금합니다

이전에 계약서 내용이 저에대한 보호/손해배상 조치 항목이 없어서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더니 업체측에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같이 추가해줬는데

1.계약서하단에 들어간 특약이 효력이있는지

2.특약보다 계약내용이 우선하는지

3.특약으로 넣게되면 일반 계약과 무엇이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 당사자가 동의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2. 특약과 계약내용이 배치된다면 특약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약은 계약내용과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 특약 사항은 계약서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명시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된 조항입니다. 특약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특약은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이 상위법(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약과 계약 본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특약이 우선합니다. 이는 특약이 계약 본문에 대한 예외 또는 추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약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거나, 상위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특수한 요구나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계약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권리·의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특약 사항을 근거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 특약 사항의 효력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상위법 및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보호와 손해배상 조치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계약 전반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