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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최고로유순한마라탕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한쪽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말합니다.
“읽지 않고 서명한 것도 당신 책임입니다.”
스스로 동의한 계약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이 우선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즈아크루즈
아쉽게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반강제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스스로 하게 되면
그 내용에 상관 없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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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 자체가 완전 무효라면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셔서 내용자체가 위법, 무효이다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건 계약한 사람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독한들개
글씨가 너무 작아서 개미 기어가는 줄 알았던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그 작은 개미들이 괴물로 변해 내 등골을 빼먹으러 와요
안 읽고 사인한 내 손가락을 도끼로 찍고 싶지만 상대방은 법대로 하라며 비웃고 있죠
다행이 우리 법은 사기꾼들의 화려한 말장난을 다 받아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억울하고 불공정한 노예 계약은 민법에 따라 통째로 휴지조각이 될 수 있으니
당장 변호사 형님들을 찾아서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라일락향기율22
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했다면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이나 싸인은 꼼꼼하게
읽어보고 불리하게 적용되면 서명 안해야 됩니다
흡족한자라240
계약 자유의 원칙상 본인이 읽지 않고 서명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있지만,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항,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뒤늦게 마음이 바뀐 것만으로눈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서명했느냐보다 그 조항의 내용과 계약 과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훤칠한돼지189
불공정 계약서면 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
내 상황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
부당한 면책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인 해지권, 갑질 등등
이런 내용의 계약서는 읽고 나서 도장 찍었다고 해도 소송 제기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