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 중 계약 연장 관련 조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아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묵시적 연장은 원치 않아서 아래 조항으로 추가할려고 하는데 그대로 기재 시,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아래 문구가 애매모호 하다면, 혹시 어떻게 수정을 하면 명확하고 적법한지도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수급자와 공급자간 상호 합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 계약연장 조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와 프리랜서 간 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이루어지는 것으로 작성하신 문구에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굳이 수정을 하자면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 단,계약 만료일 1개월 전 수급자와 공급자간 상호 합의 하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위 정도로 자동종료됨을 명시하면 보다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