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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멋쩍은개미

완벽히멋쩍은개미

25.08.01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계약서 내용상에는 2년으로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막상보니 적혀있는 날짜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약서는 계약서 위반상황인가요? (예:2023년 1월 1일~24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8.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오기로 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의사와 표시가 명백하게 착오로 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정/정정하여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이 예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