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비정규직 정규직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헀는데 근로 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
이게 정규직 계약인지 비정규직 계약인지 문의드립니다...
3.1 근로계약기간은 1.1일부터 12월31일(12개월)까지로 한다.
3.2. 위 3.1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12.31.을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보며, 1년 자동연장이 가능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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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기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간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특약을 명시한 것일 뿐 정규직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비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비정규직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료일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최대 2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