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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저어새244
살가운저어새244

근로계약서-정규직인지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문뜩 궁금해서요;;

1항(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

연봉계약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이고 별도 협의 없을경우 자동 유지된다.

라고 적혀있구요.

5항(계약갱신) 차기 근로계약은 업무수행능력 등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할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계약직인걸까요...? 아님 정규직인걸까요...?

지금3년 이상 근무중인데 5인미만 사업장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1항 근로계약기간 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므로 정규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적용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정규직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1항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맞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1.1. ~ 12.31까지로 한다는 정규직 + 계약직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약정한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말에 불과합니다.(연봉적용기간을 말함)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하나에 담겨 있어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항목에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상 일부 규정만 적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 시 정규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이 아닌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