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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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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요

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 부분에

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내용이 계약직 내용 아닌가요?

입사한지 일주일이 안되었고, 일단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한 상태이긴한데

서명과 무관하게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는 없을지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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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계약직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퇴사 의사표시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바로 수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해석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 승인 없이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경력직 입사인데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질문의 계약서의 내용은 1년 계약직의 근로계약서이며 정규직의 계약서는 아닙니다.

    3.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첨부한 내용

    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노무사가 보아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전단은 연봉계약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문구만으로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판단이 어려운데

    후단에 있는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이 문구를 보면 근로계약기간도 1년으로 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기간 항목이 없다면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근로계약기간" 문제 즉 정규직인지 비정규직(계약직)인지 문의하여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