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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뜸부기100
검은뜸부기10023.07.02

이게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네요.

대략적인 내용을 적어보자면요.

근로계약서

직무 : 생산직

근무장소 : 현장근로

임근은 시급제로 월간 근무일로 월급여액 산정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 1년 자동 연장.

대략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인데요. 어디에도 정규직이나 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라는 내용은 없고

계약기간이 급여에 대한 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항상 정규사원 정규직 정규직원 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약서가 옛날에 쓰던걸 가져다 쓰는 느낌인데 어떤게 맞나요?

4년 5년이상 근로한 사람도 2년 미만 근로자와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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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업무구분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물론 회사는 별 의도 없이 그렇게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정규직이라고 말해도 근로계약상 1년이 지나면 계약종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로는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대한 자동 연장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계속 1년 단위씩 연장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정규직이란건 계약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의 문제다 보니

    계약종료일이 없다면 정규직은 맞습니다.

    다만, 시급제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면 일단 계약직 근로자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런식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