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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입사일기준 다음해 전날까지 1년 계약에 뒤에 문구에 기간정함이없는 정규직이다 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2항에 계약갱신 또는 급여금액 재조정을 상호합의하에 할수 있고 이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전 서면 또는 유선으오 통지하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함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는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규직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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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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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문구를 보았을 때에는 계약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는 문구가 오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문구는 일관되지 않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다만 만일을 위하여 회사 측에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 본다면 정규직으로 실제 계약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효과를 의도하고 명확하게 표시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라면 계약의 갱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라면 간단하게 계약시작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정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체결 시 정규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계약직으로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종기)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근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상충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제 근로계약 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뒤에 문구에 기간정함이없는 정규직이다 라고 표기되어있으므로 정규직은 맞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함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는것으로 간주'이러한 자동갱신조항은 계약직에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직 용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