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계약서내용이 전혀 이치에 맞지않을때 대처하는방법은?

2021. 01. 15. 11:06

계약기간이 2월말로 만료되는데

갑자기 새로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주어서

내용을 살펴보니 계약기간이 2021.1.1.~2021년2월28일로 되어있는데

이런 계약은 처음있는일이라 황당하네요.

원계약이 2020.3.1~2021.2.28인데...

새로 작성하라고 하는계약 기간이 2개월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노골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심산이 아닌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 생각에는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2020.3.1~2021.2.28일이고, 새로 갱신한 근로계약서는 2021.1.1~2021.2.28인 것으로써 계약만료시점은 2021.2.28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21.1.1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동일하니, 2021.2.28에 퇴사 시 퇴직금을 받는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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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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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근로계약서가 2020.3.1~2021.2.28 였는데,  2021.1.1.~2021년2월28일라고 제시를 하여 이를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020.3.1~2021.2.28가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로계약서와 다른점이 계약기간 외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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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싸인을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당초 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할 것을 고지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1. 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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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새로 작성하라고 제시한 계약 내용에 의하면 당초 근로계약기간내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1.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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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은 작년 3.1이고,

            새로운 계약서의 만료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2.28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니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내용이 바뀐 것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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