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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고무적인고래
지나치게고무적인고래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 이를 특약에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본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함 (묵시적 갱신)

이라고 특약에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꼭 써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면 위의 특약을 넣었음에도 재계약이 되버리는건가요?

아니라면, 제가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전~현재 라고 써야하는지, 현재~2년후라고 적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정서로 묵시적 갱신임을 기재한 경우이고 양 당사자가 모두 묵시적 갱신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추후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이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잭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