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재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 원래 계약서내용으로 계약이 힘든건가요?

임대차 재계약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월세 와 재계약 주기를 변동 하였고

이제 계약서만 싸인 하면 되는 상황인데

계약서 내용이 임차인(저에게) 에게 불리하게 써져있어서

현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진행이 어려운데

그런경우 이전 계약서 내용 그대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힘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서명 전이고 현재 재계약 조건,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시 협의를 거쳐 이전의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이전의 계약 대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협의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