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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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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재계약시 계약서 조건변경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계약서를 임차인이 새로쓰겠다고 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저에게 불합리하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계약을 안하고 나갈수밖에 없는건가요?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은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을 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계약할 권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고, 쌍방 의사가 합치되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다소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감수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고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변경할 수 없고, 이렇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시 계약조건이 불리한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셔야 하고 이미 행사한 후라면,

    묵시적 갱신에 이르지 않은 한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약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