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전 임차인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다시 진행 하려는데요.
임대인이 계약갱신시 보증금상한까지 인상을 요구하셨고,
제가 안심전세대출로 인해서 보증금 고정으로 하는 대신,
월세 OO만원을 추가로 특약을 넣으려고 제안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한상황이고,
이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데
이때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쌍방이 나눠서 내면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 요구로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