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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갱신 하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은 아니구요. 은행대출 변경해야해서 갱신계약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하구요. 이때 중개수수료 꼭 내야하나요? 처음에 계약할때 중개해주던 중개사한테 물어보니 반만 내라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이 중개 행위는 아니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고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서 재작성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양식을 참조하여 직접 당사자간에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