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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03

전세계약 갱신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나요?

곧 있으면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할 때가 됩니다. 얼핏 듣기로 보증금이나 월세같은 조건에서 변화가 있을 때랑 변화가 없을 때랑 다르다고 들었는데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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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으나 중개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에 소정의 대서료 정도의 수준에서 협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 만으로 보증금 금액에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갱신 계약시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을 의뢰하여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다면 대필료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에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단순 계약서작성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명목으로 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이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갱신을 하면 부동산마다 다르니 부동산에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되고,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갱신 계약서를 쓸 경우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부담이 없습니다.

    갱신 계약이 크게 어려운게 아니니 직접 쓰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