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나요?
곧 있으면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할 때가 됩니다. 얼핏 듣기로 보증금이나 월세같은 조건에서 변화가 있을 때랑 변화가 없을 때랑 다르다고 들었는데 중개수수료는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으나 중개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에 소정의 대서료 정도의 수준에서 협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5~20 만으로 보증금 금액에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갱신 계약시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쓴다면 대필료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에서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단순 계약서작성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명목으로 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이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갱신을 하면 부동산마다 다르니 부동산에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되고,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갱신 계약서를 쓸 경우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 부담이 없습니다.
갱신 계약이 크게 어려운게 아니니 직접 쓰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