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
갑자기개방적인운동가

묵시적갱신 상태 중 월세인상 협의 계약서 작성

임대인 분이 월세를 올려서 받겠다고 하셨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지 2일이 지났습니다. 인상 폭이 너무 커서

현행 법 상 5%까지만 된다고 말씀드리고 수긍하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에 추가해야 하는 특약 사항 이나 내용, 계약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경우 묵시적 계약이 아닌 계약의 연장으로 보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의 변동이 있어 확정일자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특약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