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아주환상적인밤나무
아주환상적인밤나무

월세 계약 연장 시 기간 변경에 관한 문의

월세 계약을 2년 했는데 곧 연장을 해야합니다.

임대인 요청으로 5% 인상, 임차인의 요청으로 1.5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갱신 계약들처럼 특약에 적고 도장을 찍어도 애매할 수 있다고 해서요. 또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해서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조건만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관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 한 경우(위의 경우 기간과 차임이 변경될 뿐)인 점에서 무제한 적으로 차임을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