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 이를 특약에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1. 본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함 (묵시적 갱신)이라고 특약에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꼭 써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면 위의 특약을 넣었음에도 재계약이 되버리는건가요?아니라면, 제가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전~현재 라고 써야하는지, 현재~2년후라고 적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