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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후 재계약할 때 계약서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년 거주후 갱신권 사용하여 2년 거주, 총 4년 거주 후 2년 더 살기로 임차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려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쓸때 갱신 계약에 의한 연장이라는 말이 맞나요? 또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써야 맞나요? 아니면 둘다 큰 상관이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상관은 없으며 특약사항에는 갱신에 따른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되고, 이미 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이후이기에 해당 부분들이 이전 계약서에 있다면 이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동일한 계약이라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도 필요하지는 않기에 임차인의 대출연장이나 별도 보증보험 연장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작성을 꼭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어느 말이나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니 이번 연장(갱신)은 일반 갱신(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재개약서 작성 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으로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닌 경우 향후 임차인이 재계약분이 새로운 계약이라 2년 지나면 다시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2+2가 성립이 되게 하셔야 임대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미 갱신권으로 4년 채운 뒤 그 이후 2년은 서로 합의해서 다시 2년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리상으로는 협의에 의한 재계약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년 거주후 갱신권 사용하여 2년 거주, 총 4년 거주 후 2년 더 살기로 임차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려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쓸때 갱신 계약에 의한 연장이라는 말이 맞나요? 또는 협의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써야 맞나요? 아니면 둘다 큰 상관이 없나요?

    ==> 협의에 의한 재계약이 적절합니다. 갱신계약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에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전세 계약의 만기일인 [날짜]를 기점으로 협의에 의한 재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계약 기간은 기간 년으로 하고, 보증금 및 주요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으로 유지한다

    이 문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을 명확히 해줍니다

    갱신 계약에 의한 연장은 자동 연장의 개념에 가깝고, 협의에 의한 재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새 계약을 체결하는 개념입니다

    두 가지가 크게 상충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구 선택은 재계약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에 의한 재계약 즉 합의 갱신이라고 명시하시고 보증금 동일과 기간만 2년 연장, 나머지 조건은 종전 계약 준용이라고 적어두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