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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왈라비48
기운찬왈라비48

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2년 추가 연장 계획.

보증금 / 관리비 등 계약 내용 동일하게 재계약 예정.

이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 특약 사항에

" 동일한 내용으로 xxxx 년 xx 월 xx 까지 연장한다. "

라고 적으면 되나요?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2.

그렇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 사항 부분 쪽에 '수기' 로 쓰면 되나요?

3.

추가된 내용 위에 도장, 사인 등 서명이 필요한가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서명해야 하나요?

4.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 / 임차인 끼리 작성해도 무관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단순 기간 연장이라도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간연장에 대한 것을 적고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하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이나 대출연장등에 관련해서는 재계약서 작성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기존계약서 특약난에 수기로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이나 날인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 등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특별한 양식에 제한은 없기에 기존 계약서에 질문처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등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2. 수기기재후에 해당 부분에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3. 2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4. 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던, 1처럼 기재후 2와 같은 서명 및 날인하셔도 되고, 두분이 협의한 방식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특약란에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년 ~월 ~일까지 연장한다. 라는 문구로 명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 사항은 계약서에 수기로 직접 쓰거나 인쇄된 양식에 기재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모두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변경 및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직접 작성해도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별도 특약서에 손으로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별도 특약서를 작성 후 첨부하면 나중에 분쟁 시 명확합니다

    특약서에도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 필수이고

    중개사 없이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기 작성 시에도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