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2년 추가 연장 계획.
보증금 / 관리비 등 계약 내용 동일하게 재계약 예정.
이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 시 특약 사항에
" 동일한 내용으로 xxxx 년 xx 월 xx 까지 연장한다. "
라고 적으면 되나요?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2.
그렇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 사항 부분 쪽에 '수기' 로 쓰면 되나요?
3.
추가된 내용 위에 도장, 사인 등 서명이 필요한가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서명해야 하나요?
4.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 / 임차인 끼리 작성해도 무관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단순 기간 연장이라도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간연장에 대한 것을 적고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하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이나 대출연장등에 관련해서는 재계약서 작성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기존계약서 특약난에 수기로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이나 날인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 등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한 양식에 제한은 없기에 기존 계약서에 질문처럼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등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수기기재후에 해당 부분에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2를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던, 1처럼 기재후 2와 같은 서명 및 날인하셔도 되고, 두분이 협의한 방식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특약란에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년 ~월 ~일까지 연장한다. 라는 문구로 명확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 사항은 계약서에 수기로 직접 쓰거나 인쇄된 양식에 기재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모두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변경 및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직접 작성해도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 여백이나 별도 특약서에 손으로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별도 특약서를 작성 후 첨부하면 나중에 분쟁 시 명확합니다
특약서에도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 필수이고
중개사 없이 두분이 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기 작성 시에도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