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시봐도자연스러운아르마딜로
다시봐도자연스러운아르마딜로

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시 서류 작성

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가격변동은 없어서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재계약기간과 '이전 계약의 연장임' 명기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을 찍을 예정인데요.

궁금한 점은 임대인, 임차인 각자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다 그런식으로 적어야하나요? 아님 제거(임대인)에만 작성해둬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계약서에 그러한 변경을 기재하고 각자의 날인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을 생략하겠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점은 계약상의 변동사항에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모두에 변경 표기를 하시고, 양 당사자의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