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재계약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문구를 넣나요?
"기존 계약 당시,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전세 만기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인 정보 변경 및 관리비 납부 방식 등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재계약할 수 있는 특약 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작성 예시좀 들어주세요..
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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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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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갱신계약이라는 점만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별다른 특약사항 없이도 기존 계약의연장인 것이 명백하여 근저당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에 받은 것이 유효하므로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