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붉은회장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재계약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문구를 넣나요?"기존 계약 당시,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전세 만기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인 정보 변경 및 관리비 납부 방식 등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근저당 설정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재계약할 수 있는 특약 문구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작성 예시좀 들어주세요..새로운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기간 연장(보증금 변동 없음)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이 필요한가요?최초 임대차계약시 근저당 없었었고 확정일자 받았음.전 임대인에서 현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생김.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현 임대인과 협의 중 보증금 증감없이 기간 연장하자고 협의 완료함.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을 하자고 함.진행 상황인데요 기존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인 변경에 따른 연장 계약을 해야하는지,하게 되면 보증금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