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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붉은회장님
최초 임대차계약시 근저당 없었었고 확정일자 받았음.
전 임대인에서 현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생김.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현 임대인과 협의 중 보증금 증감없이 기간 연장하자고 협의 완료함.
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을 하자고 함.
진행 상황인데요 기존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인 변경에 따른 연장 계약을 해야하는지,
하게 되면 보증금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확정일자 부여된 내용을 유지하려면 연장 계약서에 일부 조건 변경되더라도
특약사항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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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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