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연장(보증금 변동 없음)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이 필요한가요?

  1. 최초 임대차계약시 근저당 없었었고 확정일자 받았음.

  2. 전 임대인에서 현 임대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생김.

  3.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현 임대인과 협의 중 보증금 증감없이 기간 연장하자고 협의 완료함.

  4. 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을 하자고 함.

진행 상황인데요 기존 조건 동일한 상태에서 임대인 변경에 따른 연장 계약을 해야하는지,

하게 되면 보증금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확정일자 부여된 내용을 유지하려면 연장 계약서에 일부 조건 변경되더라도

    특약사항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