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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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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변경시 계약서 수정이 맞지않나요?

임대차계약이 원래 2022년3월부터 24년 3월까지였는데 23년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변경사항의 인지시점은 24년 1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에 계약이 해제되는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실 필요가 없이 그순간 해제되고 계약서효력은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 하셨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서 인지했다면 굳이 지난걸 소급해서 작성할 이유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