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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날렵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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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서 새로 작성?

최초 월세 계약은 22년도이고 계약 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 23년도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24년도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월세 인상 등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 새로 작성이 불필요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