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문의
1. 현재 상황
최초 계약일: 2022년 (현재까지 거주 중)
계약 상태: 만기 이후 재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중
변경 사항: 최근 집주인이 변경(매매)된다는 통보를 받음
상대방 요구: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서 대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함
2. 주요 문의 사항
확정일자 관련: 2022년 최초 계약 시 받은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존의 우선변제권(순위)이 소멸하고 오늘 날짜로 순위가 밀린다고 들었는데, 기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주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대항력 유지: 새 주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는 날, 새 주인이 대출을 실행할까 봐 걱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후로 제가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상의 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