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구하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22. 04. 14 부 퇴직한 직원 ooo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상여금 분(사규에 지급시기, 횟수 등 명시)을 지급하고자
업무 진행중입니다.
* 2020년 상여금 (지급일 :2020. 09. 25 지급해야 할 금액 : 5,548,980원)
* 2021년 상여금 (지급일 : 2021. 02. 05 지급해야 할 금액 : 5,982,520원)
해당 2건이며, 합계 금액은 11,531,500원 이고, 해당 금액과 이자는 2023. 03. 16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부분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계산인데,
1번. 2022. 04. 14일 부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기(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기산하여
전체 금액 11,531,500원을 2022.04. 29 ~ 2023. 03. 16 (322일) 기산하여 임금채권이자율(20%)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인지,
2번. 각 상여금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2020년 상여금 2020. 09. 25 ~ 2023. 03. 16
2021년 상여금 2021. 02. 05 ~ 2023. 03. 16
을 각각 기산하여 임금채권이자율(20%) 적용하여야 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속히 지급 처리하고자 하기에, 모쪼록 상호간 정확하고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지연이자 부분은 노동청 진정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소송제기등을 통해서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이 특정된 경우라면 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체불로 보아야할 것인 바,
20년 21년 각각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