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 구하고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22. 04. 14 부 퇴직한 직원 ooo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상여금 분(사규에 지급시기, 횟수 등 명시)을 지급하고자
업무 진행중입니다.
* 2020년 상여금 (지급일 :2020. 09. 25 지급해야 할 금액 : 5,548,980원)
* 2021년 상여금 (지급일 : 2021. 02. 05 지급해야 할 금액 : 5,982,520원)
해당 2건이며, 합계 금액은 11,531,500원 이고, 해당 금액과 이자는 2023. 03. 16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의드릴 부분이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계산인데,
1번. 2022. 04. 14일 부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기(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기산하여
전체 금액 11,531,500원을 2022.04. 29 ~ 2023. 03. 16 (322일) 기산하여 임금채권이자율(20%)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인지,
2번. 각 상여금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2020년 상여금 2020. 09. 25 ~ 2023. 03. 16
2021년 상여금 2021. 02. 05 ~ 2023. 03. 16
을 각각 기산하여 임금채권이자율(20%) 적용하여야 이자를 계산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속히 지급 처리하고자 하기에, 모쪼록 상호간 정확하고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