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계약의 형태와 성질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발전회사(0 0발전 등) 와 다른 정비회사 간 체결하는 경상정비공사 계약의 형태가
용역계약에 해당하는지,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인것 같아 전문가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용역계약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발전회사가 공공기관이고 경상정비공사를 도급하는 것이라면 용역계약 형태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의사 및 기관의 운영의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이 될수도 있고 위탁계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용역계약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발전회사가 공기업이라고 정비회사가 사기업이라면 민간위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성질이 인력서비스 제공이라면 용역계약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 공사전체를 위탁하는 것이라면 도급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위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