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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

기계설비를 잔존가로 매각시 별도 고려해야할 세금문제 있나요?

취득가액에서 그동안 감상비상가하고 잔존가액으로 설비 매각시 세금관련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부가세 및 기타세금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있는지요?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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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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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기계설비를 취득한 이후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난 이후 장부상 잔존가액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매각에 따른 회계상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차익이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0원 (대변)기계설비 000원, 고정자산매각이익 00원

    2) 매각차손이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0원, 고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기계장치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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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계설비를 매매하시는 경우 부가세 및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십니다.

    다만 잔존가액대로 매매하신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장부가액 70원(취득가액 100원, 감가상각비30원)의 장부를 매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개해주시면 되십니다.

    차변)보통예금 77 대변)기계장치100

    차변)감가상각누계액30 대변) VAT 7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계처리

    (차) 예금 xx 감가상각누계액 xx (대)매출부가세 xx 기계장치 xx

    대차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2.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기계장치는 위처럼 회계처리를 하시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구분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