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문제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문제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던데요.
이를 제조원가로 처리한다면 법인세 수정신고 사유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 판관비 여부에 관계 없이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조원가로 처리하였음에도 적절하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수행하셨다면 수정신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세에는 변동 없을 것입니다. 판관비로 비용처리를 하나, 제조원가로 처리하여 추후 매출원가로 비용처리 되나 법인의 손익에는 관계 없습니다. 물론 동일한 연도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 해당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의 제조간접비로
회계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판매비및관리비 중 감가상각비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