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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 내준 경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제조업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다른 제조업에 임대 내준 경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반드시 판관비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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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46012-329, 1997.02.0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면 해당 기계장치는 본인 사업의 제조에 직접 쓰이지 않았으므로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의 임대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업종을 추가하고 판매관리비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직접

    제조업에 사용시에는 제조원가의 제조간접비로 회계처리하는 것

    이나,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 시에 이는 판매비및관리비의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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