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 사업자 부가세에서 매입처리 한 물품구매비용을 종소세 신고때 다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사업자 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사입판매와 달리, 매출 계산을,
"물품판매대금 - 물품 구매 등 매입비용 (수수료) = 매출" 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시에 물품 구매 등 매입비용 (수수료)를 이미 신고한 상황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당 비용을 다시 넣어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이미 매출을 그만큼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켰으니, 종합소득세에는 해당 비용은 넣으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한 것은 매입비용의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입비용의 공급가액 부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매출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