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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부가세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매입세액에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할때.. 뭐 사업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나 비품같은것들도

전부 부가세에 포함이 될까요?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관련, 사업운용 관련 비품들 역시 부가세에 포함이 되며, 매입한 재고뿐 아니라 인테리어 등 전부 매입세액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세액공제가능한것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재화등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비품이라면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구분하는것이 쉬운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성이 있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ex 접대비 매입세액)이 아닌 한 모든 비용과 비품과 같은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등의 매입, 사업관련성이 있는 소모품, 비품등고정자산의 구입역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등)을 수령하시면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등의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매입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품목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매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경우중 자주 발생하는 것은 접대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 매입세액 등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적격증빙을 발행받은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뭐든 공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한 판매비, 관리비, 임차료, 비품들도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