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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통쾌한도요81
통쾌한도요81

고정자산 매각 시 분개처리 (구입당시 당초 세금계산서 없습니다)

기계장치를 5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각 하였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현재 매각하게 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는데요,

분개를 차)기계장치 대)유형자산처분이익 으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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