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보험자동차 횡단보도에서 사고난경우딸아이가 생각없이. 항상 보험처리후 차를 사용하다 그날따라 바로앞에 차 둔다구 갖고나감 좌회전. 신호받고 할아버지 가는건 봤지만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상태로. 사고남 할아버지는 전치3주정도 나오구 뼈 인대 아무런 사고없이 봉합수술함간병인 쓰고. 입원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다가 그쪽에서 무보험차사고 담보로 처리한다고함 연휴가 길어서 이제야 접수함퇴원은 내일 한다구함 입원은 일주일정도 생각보다. 상태는 괜찮다함근데 경찰은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2주안에 갖고오라해서 말은 했는데 상대방쪽은 급하게 할 필요 있냐하고 경찰이 말하는건 형사합의만을 두고 하는듯 하는데써주는건 문제없다하지만 뭔가바라는것 같기도 하고그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내일 보험사 접수상황보구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