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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친절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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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횡단보도에서 사고난경우

딸아이가 생각없이. 항상 보험처리후 차를 사용하다 그날따라 바로앞에 차 둔다구 갖고나감

좌회전. 신호받고 할아버지 가는건 봤지만 완전히 지나가지 않은 상태로. 사고남

할아버지는 전치3주정도 나오구 뼈 인대 아무런 사고없이 봉합수술함

간병인 쓰고. 입원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다가 그쪽에서 무보험차사고 담보로 처리한다고함 연휴가 길어서 이제야 접수함

퇴원은 내일 한다구함

입원은 일주일정도 생각보다. 상태는 괜찮다함

근데 경찰은 합의서 처벌 불원서를 2주안에 갖고오라해서 말은 했는데 상대방쪽은 급하게 할 필요 있냐하고 경찰이 말하는건 형사합의만을 두고 하는듯 하는데

써주는건 문제없다하지만 뭔가바라는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내일 보험사 접수상황보구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주신 내용상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일단 기다려보시고, 무보험상태의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 사비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상담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써주는건 문제없다하지만 뭔가바라는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내일 보험사 접수상황보구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 우선 합의는 양당사자간의 의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상대방이 아직 기다려달라고 한다면, 우선 기다려 보시고, 보험사 접수현황을 살핀 후 상대방에게 합의조건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묻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설명한 내용은 기재해주신대로 형사합의 관련사항이며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이고

    상대편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 처리 후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딸아이가 생각없이. 항상 보험처리후 차를 사용하다로 기재하여주신 것으로 보았을 때 한정운전특약 위반일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운전자의 범위에서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한전운전특약 위반인경우 대인배상 1 외 전담보 면책되므로

    초과손해 발생시 개인배상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횡단보도 무보험사고이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말한것은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이며 보통은 일정금액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보험이 없어 피해자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전액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 횡단보도 사고가 확실하여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되는지, 횡단보도 부근 사고라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가 되는지 경찰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로 종합 보험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시에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간병비는 보상이 되지 않기에 그러한 비용을 포함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형사 합의서(처벌 불원서)를 쓰는 것이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과한 요구시에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